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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에 자비 없는 檢…조선·최원종·최윤종에 사형·사형·사형
최윤종 무기징역 선고 나왔지만 항소검토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지만 최근 집행시설 점검
‘신림동 등산로 강간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박지영 기자] 검찰이 국민적 공분을 산 조선·최원종·최윤종에 잇따라 사형을 구형하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엄단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7년째 사형집행이 없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지난해 집행시설 점검 이후 검찰의 사형 구형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국민여론을 감안해 다시한번 사형을 요청하는 내용의 항소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선고 후 방청석에서는 “저거를 죽여야지”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잔혹한 범행방식과 모방으로 사회적 충격이 컸던 조선·최원종·최윤종에 대해 최근 연이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조선은 작년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어 같은 달 17일에는 최윤종이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범인들의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건의 발생시기가 가까운 만큼 범죄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가 27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전 국민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형의 실질적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사형 선고가 가능한 이상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린다는 의미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 전체의 인권보호를 강력히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판심의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서이초 사건 진행)는 “예전에도 사형구형은 있었지만, 지난해 한동훈 장관이 사형집행 의지를 보이면서 실제 집행시설을 점검한 서울구치소로 유영철 등을 이감한 상황에서 잇따른 사형구형을 내린 것은 메시지의 무게감이 다르다”며 “사형집행 가능성이 거론되자 미집행 사형수들의 태도까지 달라졌다고 한다. 검찰의 강력범 엄단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흉악범에게 기존 무기징역은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이른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무회의를 통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집행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전날 최윤종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며 “사형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이나, 형의 종류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이상 이런 사정으로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기징역은 20년이 경과한 후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산 중대 범죄로 무기징역이 된 경우에는 가석방을 매우 엄격히 제한한다.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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